예비니의 정보통/토론

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하는가?(자료)

파란별멜로디 2008. 12. 21. 14:56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찬반 논의 요약(국회검토보고서 참조)]

구 분

반 대

찬 성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음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익명)표현의 자유역시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

더욱이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통하여 제한 가능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수단적합성 결여

VS

인터넷 실명제 유효성 입증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음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함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

인터넷의 익명성이 자기책임성에 대한 관념을 희석시킴에 따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실명제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결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공직선거법상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악성댓글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포탈이 그렇지 않은 포탈보다 사이버폭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유효성이 입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VS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침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 또는 비실명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정 영업방침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場)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특히 포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을 통해 광고,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바, 영리활동을 위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츌

VS

개인정보보호수단의 지속적 보완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촉진하여 인터넷을 거대한 ‘개인실명정보프로파일러’로 만들 것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할 수 있음

현행의 법제도 테두리안에서 민형사상 조치 강화로도 충분

VS

죄증의 추적 가능성 제고를 통한 수사의 편의 제고

사이버 폭력은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벌백계가 우선되어야 함

법제도적·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침해나 명의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상당부분 경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 도용을 통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님

익명의 자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명예훼손분쟁이 지나치게 형사처벌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야기

또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원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에 실명제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한 자의 신원을 보다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익명표현의 자유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데,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오하이오 주법률을 내용규제에 해당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언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여 위헌선언하였음(홍진수,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06. 8, 상기 국회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찬성 측 입장>


"인터넷 실명제" 제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들은 인터넷을 유람하여 수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거래, e-mail을 이용한 교류 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성루머 또는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동반한 사생활 침해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들은 심리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찬반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그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행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나는 인터넷 실명제도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 하자.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부면적인 기능, 즉 악플이나 인신공격 등을 해소함으로서 사이버세계에서 인간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적인 글쓰기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제시된 것 이라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억하는가? 바로 ‘개똥녀’ 사건이다. 사건의 주인공인 여성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의 그녀의 얼굴과 신상공개는 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에 의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자살한 연예인 정 다빈과 유니의 미니홈피, 사고로 죽은 개그맨 김형은의 미니홈피에도 무책임한 리플(댓글)을 다는 악플러들로 인해 고인의 죽음이 모독되는 일도 생겼다. 게다가 운동선수들에게도 악플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이 좋게나와 순간 많은 호평을 받다가도 , 조금 기록이 낮아지면 근거 없는 악성루머가 쏟아지게 된다. 문제는 이런 악플과 인신공격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가 20만 건을 훌쩍 넘는다는 것으로 쉬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제도는 이런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네티즌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터넷 실명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하지만, 그 밖에 인터넷실명제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이고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 이라면 한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정보가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실명제를 시행 한다면 일인당 하나의 아이디만을 배급할 수 있어서 이런식의 인터넷 자원(소스)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위를 종합해 봤을때,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대량의 불필요한 정보가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차지하는 일도 줄일 수도 있다.  그러하여 인터넷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인터넷 게시판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염되는 인터넷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악성 리플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무관심해져선 안 될 것이다. 인터넷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