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하는가?
저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 즉 악플이나 인신공격 등을 해소함으로서 사이버세계에서 인간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적인 글쓰기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자 제시된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실행하지 않아야한다.’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언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명제가 글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둘째, 정보 유출이 심각합니다.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개인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명제 의무화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도울 것입니다. 개인정보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완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의 활용이 반드시 전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건,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이버 폭력이 확산 될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 또는 익명성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포탈들이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폭력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네티즌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개개인의 자기검열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언로 : 임금 또는 정부에 말을 올릴 수 있는 길. 또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통로
※익명 : 이름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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