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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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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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9)반 (1) 모둠 |
조원이름 |
강예빈, 강효진, 김경민, 김성혜, 서진경,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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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찬성 ) 입장 - 자료 제목 장애인인구 약 214만명...등록율 77.7%“5년 새 70만명 증가...100명중 4명은 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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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수는 약 214만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났다. 특히 재가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4.59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장애인 인구 및 출현율’ 측면에서 자세히 정리했다. ▲추정 장애인 수 약 214만명=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214만8천686명으로 지난 2000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69만9천190명이 증가했다. 추정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210만1천100여명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으며, 시설장애인은 4만7천600여명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했다. 2000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재가장애인은 약 70만2천900명이 증가했으며, 시설장애인은 3천700여명 감소한 수치다. 장애유형별 추정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이 100만5천6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 27만853명, 청각장애인 22만9천159명, 시각장애인 22만1천166명, 정신지체인 12만5천563명, 정신장애인 9만1천253명, 심장장애인 4만2천7명, 신장장애인 4만355명, 호흡기장애인 3만186명, 발달장애인 2만3천478명, 언어장애인 2만947명, 장루·요루장애인 1만5천508명, 간질장애인 1만4천756명, 간장애인 1만3천443명, 안면장애인 4천3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록률 77.7% 불과=추정 장애인 중 장애등록을 한 경우는 2005년도 2/4분기 기준 166만9천329명으로 등록률은 77.7%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등록률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99.8%의 등록률을 보인 반면, 심장장애인의 등록률은 29.1%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정신지체인의 장애 등록률은 98.7%, 지체장애 91.8%, 시각장애 81.6%, 청각장애 66%, 언어장애 66.2%, 정신장애 64.9%, 뇌병변장애 57.1%, 발달장애 37.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3년 7월부터 등록 장애범주에 포함된 장애유형의 장애 등록률은 장루·요루장애 57.1%, 간질장애 40.9%, 호흡기장애 35.8%, 간장애 34.1%, 안면장애 29.8% 순으로 나타나 타 장애에 비해 등록률이 낮았다.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8.4%, ‘등록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이외에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7.8%,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이 5.5%,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4%,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2%, ‘등록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1.5%, 기타 사유 4.7%로 나타났다. ▲100명 중 4명 이상은 장애인=장애인 출현율은 2000년 3.09%였던 것에 비해 1.5% 증가한 4.5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4명 이상은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유형별 출현율로는 지체장애의 출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청각장애 0.65%, 뇌병변장애 0.64%, 시각장애 0.6%, 언어장애 0.51%, 정신지체 0.35%, 정신장애 0.22%, 심장장애 0.13%, 신장 0.09%, 호흡기장애 0.08%, 발달 0.07%, 간질 0.06%, 장루·요루 장애 0.04%, 간장애 0.03%, 안면장애 0.01% 순으로 나타났다. ▲8가구 중 1가구는 장애인 가구=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1천586만4천809가구 중 194만4천791가구로 장애인 가구 출현율은 1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8가구 중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셈이다. 장애인 가구 출현율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장애인 가구 수는 53만6천129명으로 16.9%의 출현율을 나타냈으며, 서울지역의 장애인 가구 수는 37만3천355가구로 출현율이 11.3%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장애인 가구 수는 45만9천409가구로 출현율이 11.2%, 중·소도시의 장애인 가구 수는 57만5천898가구로 출현율은 10.9%에 해당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
자료의 종류 - 신문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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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네이버 블로그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2-14 17:0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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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요약)
2005년 추정 장애인 수는 약 214만 명이라고 하고 장애인 등록률이 77.7%에 불과한다고 한다. 또한 100명 중에 4명이상은 장애인이라하고 8가구 중 1가구는 장애인 가구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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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 강예빈, 강효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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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
아파트에 이많은 장애인이 살수 없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때 활용할 생각이다. | |||
■ 토론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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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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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9 )반 ( 1 ) 모둠 |
조원이름 |
강예빈, 강효진, 김경민, 김성혜, 서진경,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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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입장 - 자료 제목 장애인에 대한 편견, 경제력,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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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에 대한 편견(사회적, 일반적) 장애인에 대한 편경은 상당히 많이 있다. 가령 식당이나 성점에 첫 손님으로 장애인이 들어갈 경우 그 주인이 하루 매상이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이런 복지시설이나 특수시설등이 들어서면 내 아이들이 인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도 상황 파악등을 안하고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2. 장애인의 경제력(일반적) 장애인의 경제력은 일반 가정의 약 40% 정도 됩니다. 비장애인이 월 급여로 약 200~2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장애인은 이 중의 약 40%인 80~100만원 정도를 법니다. 그 만큼 적게 벌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력의 차이를 그나마 보존해주던 것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 면세와 가스연료비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3. 장애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까요? 장애인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 친구나 내 가족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4.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 장애인 단체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 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복지시책 등의 상당 부분이 장애인 단체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정부의 복지부 공무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요구사항 등을 장애인단체에서 대신 진정해주는 부분도 만힝 있기에 장애인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료의 종류 - 설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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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네이버 지식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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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요약)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경제력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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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 강예빈,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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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
반론할 때 반박할 자료로 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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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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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9)반 (1) 모둠 |
조원이름 |
강예빈, 강효진, 김경민, 김성혜, 서진경,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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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 찬성 ) 입장 - 자료 제목 : 장애유형별 상답빈도 및 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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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 - 표 그래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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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통계청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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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지체 장애인의 인구 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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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 강예빈, 김경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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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
지체장애인의 수의 증가와 감소를 말할 때 쓰기 위해서 | ||||||||||||||||||||||||||||||||||||||||||||||||||||||||||||||||||||||||||||||||||||||||||||||||||||||||||||||||||||||||||||||||||||||||||||||||||||||||||||
■ 토론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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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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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9)반 (1) 모둠 |
조원이름 |
강예빈, 강효진, 김경민, 김성혜, 서진경,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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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입장 - 자료 제목 - 한국지체장애인협회[韓國肢體障碍人協會,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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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활 및 자립 도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구분 사단법인 설립연도 1986년 12월 27일 소재지 서울 용산구 남영동 62-5 설립목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활 및 자립 도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주요활동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제공, 사회화 교육 등
1986년 12월 27일 한국지체장애자연합회로 창립한 후 1989년 7월 15일 한국지체장애자협회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1993년 10월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0년 1월 3일 장애인 취업상담실을 설치하고 1991년 10월 1일에는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다. 1998년 3월 21일 산하에 한국장애인의회정치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해 5월 9일 부설기구로 장애인보장구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주요사업은 ① 사회화 교육(재가장애인 사회화 교육, 전국 장애인 지도자 연수교육 등) ② 의식계몽사업(각종 캠페인 실시, 정책 건의를 통한 제도 정립 등) ③ 간행물 발간(월간 《새보람》 발행 등) ④ 선·후천적 장애 예방활동 ⑤ 협력교류사업(한·일 장애복지 교류 확대, 사회단체와의 교류 등) ⑥ 조사·연구 사업(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실태 조사, 제약 법령 개선 연구 등) ⑦ 문화·예술 사업(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등) ⑧ 중증 장애인 지원사업 ⑨ 장애인종합민원실 운영 ⑩ 자립 지원사업(자립 작업장 운영, 작업장 경영지도 등) ⑪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1998. 2. 27. 개관) 운영 등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62-5번지에 있다. |
자료의 종류 - 설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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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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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요약)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입소를 결정하기 전 정보 취득도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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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 서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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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
보충자료... | |||
■ 토론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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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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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9)반 (1) 모둠 |
조원이름 |
강예빈, 강효진, 김경민, 김성혜, 서진경,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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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입장 - 자료 제목 :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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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크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들의 구분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다. ◎신체적장애 신체적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수화를 사용하거나, 입 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한다. 언어장애인: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뜻한다.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신체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정상인 장애인을 뜻한다. 뇌병변장애인: 주로 뇌성마비를 일컫는데,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안면장애인: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안면(얼굴)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이다. *내부신체기능의 장애 신장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다.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간 장애인: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간질 장애인: 간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정신적장애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자폐성장애인: 자폐증과 발달 장애가 이 장애에 포함된다. 간혹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도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2일부터 각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법을 지키는 것을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기업들의 고용기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이 된다. 편의시설과 인식이 부족하고 선입견이 남아 있어 장애인들은 교회, 학교,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결혼과 임신을 전제로 한 성생활은 축복이 아닌, 일종의 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 임신의 경우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양육,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의 갈등 문제 등의 고민을 안겨 준다. |
자료의 종류 - 설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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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 - 네이버 위키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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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요약)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구분,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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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 강예빈, 김성혜, 장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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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전략 |
장애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때 쓰겠다. | |||
■ 주장 펼치기 - 입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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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펼치기 - 입론 입론자 : 강예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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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 내 용 |
1. 장애인들을 아파트에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2.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3. 장애인들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생활하는 데에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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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및 근거 |
1. 우리나라 인구 중 약 4~5%는 장애인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일 뿐이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장애인들이 아파트에 살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들은 상처를 받아야만 한다.
2.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소음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집안에 푹신한 매트리스를 깔면 시끄러운 소음은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는 있기 마련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만약 어쩌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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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펼치기 - 입론의 보충 자료 입론자 : 강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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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펼치기 - 입론의 보충 자료 입론자 : 강예빈 |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신체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정상인 장애인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수는 약 214만명으로 5년 동안 70만명 정도가 늘어났다. 특히 재가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시설장애인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4.59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8가구당 1가구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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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 : 이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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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예상 주장 내용 및 근거 |
우리 측 주장 내용 |
주장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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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아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장애인도 사람임으로 아파트에 살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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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간다고 해서 자꾸 중의를 장애인에게 준다면 그것은 명확한 인권침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 |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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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자 : 이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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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예상 주장 내용 및 근거 |
상대측 주장 내용 |
우리 측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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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아도 된다 해도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먼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피해가 덜 가도록 조심하면서 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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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장애인이 산다는 것을 알고 불쾌해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 분들께는 장애인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가 안 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
■ 배심원 질문
■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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