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제, 바람직한가?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제 바람직한가?’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 ․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제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 역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즈음 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아니 자신의 나라의 해양 경계선을 넓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우리의 독도를 빼앗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제가 완벽히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떨어져 독도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남 ․ 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반대이유로 말했습니다.
둘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완벽히 확산된다면 누가 군대를 갈 것인가요? 물론 대신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체복무일이 더 힘들어 차라리 군대에 가는 것이 더 났다며 군대 입영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군대를 가야 떠들고 주위가 산만했던 아이들도 의젓하고 차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불이익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또 국민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하려면 양심적 병역 거부제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제,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병역 :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
※집총 : 총을 쥐거나 지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될 인원이 약 1,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올해 4월 제 60차 회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한국은 93년 이후 5번째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90년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결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 제한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위의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 양심적 병역 거부란? 】
요약 :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내용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반대의견
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공공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재, 사적재화, 공유자원, 자연독점 등을 배우게 되는데 병역 문제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공재란 국가 안보도 그렇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도로, 항만, 가로등, 횡단보도 등 사용하는데 있어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하지요.
그러나 공공재도 재화인지라 생산하는데는 일정한 자원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세금에서 얻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GDP 대비 20%선에 그치고 있어 인건비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모병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개 사단의 연간 운용비는 대략 600억원 안팎입니다. 하나 해체해봤자 전투기 한대값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지요. 그렇다고 10개, 20개씩 사단을 해체하면 아직도 병력이 전력 지수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병력 집약적 군 구조상 상당한 전력 공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의 대폭적인 감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징병제를 계속 실시할 수밖에 없고, 좋든 싫든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군대, 바꿔말하면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는 국민들의 세금과 남성들 병역의 의무 이행이라는 두가지 자원에 의해 창출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하에 군대를 안 다녀오면 이는 사회적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는 격입니다. 얌체족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세금과 피땀어린 군복무로 인해 얻어진 안보라는 재화를 아무 댓가없이, 혹은 자신의 몫보다 더 적게 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가지를 들자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라는 생각에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 가서 고생하기 싫어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면 너도나도 인권주의자, 평화주의자가 되어 병역 거부를 선언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 자원에 더 심한 공백이 생겨 대규모 모병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조세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두가지 이유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한국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병역법 3조 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은 6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4~30개월을 복무하며,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또는 학력 미달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보충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의 복무 기간은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2~36개월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예비역은 사병의 경우 제대 후 8년간이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한국정부에서 발간한 지난 2000년의 국방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4,800만 명 중 현역 복무자는 69만 명이고, 현역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이나 특수한 기능 등으로 보충역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대략 14만 명이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징병 검사자 중 2.6%인 4,916명이 신체 결함, 학력 미달 등으로 징집이 면제되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신체결함여부나 학력의 기준 미달여부는 전적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도 없으며 현역에 적합할 정도의 학력이 있고 신체 결함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충역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44조는 비전시하에서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2001년 12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91명의 사람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다.1) 이들의 복역기간이 대개 3년 가량임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온 셈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라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사람들의 수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1, 그림1과 같다.
[표 1:연도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형자 수]
1992년 220
1993년 277
1994년 233
1995년 427
1996년 355
1997년 403
1998년 474
1999년 513
2000년 642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중 80%가 지난 2001년 중반 이전에 군사 재판을 통해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18~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왔다. 2001년 12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1,640명의 형량별 분포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2, 그림2와 같다.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가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표3이 그 숫자이다.
[표 2: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량별 분포]
36개월 1,314
30개월 25
24개월 30
18개월 165
미결 106
계 1,640
[표 3: 가족 중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숫자]
아버지 124
아버지+형제1명 31
아버지+형제2명 3
형제1명 251
형제2명 21
형제3명 3
총계 433
현재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1)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다.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2001년 10월 23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2)을 발표하여 병역의 의무가 민주국가 수호를 위한 기본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도는 불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었을 때 국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의 확산으로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반대이유로 덧붙였다.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한국에서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최고기관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969년, 1985년, 1992년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원들은 예외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 다만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이경수씨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이경수씨를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지난 해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자 민주당의 천정배, 한나라당의 장영달 의원이 각각 별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안 제출을 유보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바. 국민 여론의 변화
병역거부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기경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그 동안 기독교계의 이단으로 보아 온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시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 국방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서 가장 큰 반대세력은 보수 기독교단이다. 2001년 6월 1일에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단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3)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종교계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불교의 경우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봄 이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남북 분단상황에 의한 안보의 위협,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 등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현재 병역거부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2년 2월 4일 학계,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저명한 인사들을 포함하여 1,552명이 서명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이 발표되었다4). 이들은 “1000인 선언”에서 한국정부가 조속히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2001년 3월에 있었던 군대와 인권문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에서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대만과 독일에 대표자들을 보내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하기도 하였다. 또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2년 2월 4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평화인권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30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국회 입법을 겨냥한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알려나가는 작업, 국제연대를 통한 여론화 작업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2. 결론
오랫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한국은 1990년대 초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민주주의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2001넌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차 제반 인권 분야의 질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국민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헌법상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훼손 당해왔다.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중범죄인으로 취급해 온 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도록 각 국 정부에 촉구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거듭된 결의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실상을 유엔 인권 기구에 보고하여 유엔이 확립해 온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제상 한국 정부가 양심적 거부자를 투옥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일반적 병역의무 대신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봉사형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시급히 그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촉구해 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하여 받아온 차별을 시정하고 적절하게 가석방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곧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현역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제 범종교적, 전 국민적인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인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온 수많은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그 동안 독재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온 군사주의에 기반 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야말로 살상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벨 평화상 수상에 걸맞은 한국정부의 인권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외면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의 주장과 근거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중”이라는 강력한 현실 논리는 인권, 양심의 자유보다 매번 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병역과 관련한 부분은 현실 논리의 우위가 압도적이다.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이 '인정불가'로 압축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전쟁중'이라는 현실에 근거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사실과, 한국전쟁의 아픈 민족 트라우마는 '매번 양심보다 국방 우선'의 근거가 돼왔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선거 결과를 갈랐던 최대 변수가 아들 병역비리였으니, 대한민국에서 '국방'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군사력' 차원 이상의 것임이 분명하다. 한 연예인의 '이중 국적'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에 다수 국민들이 '영구 추방'을 종용했던 것도,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허나, 현실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독일은 2차대전 당시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했다. 대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굳이 두 나라를 든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양안의 군사 대결' 세계 4위의 군사대국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대만이다. 그들이 느끼는 위협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군사적 위협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독일은 어떤가. 한창 히틀러의 영도아래 전쟁이 치열하던 2차 대전 당시에도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개인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구속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외국 사례를 일대일 대응시켜 '외국에서도 이러니 한국도 이래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쌍을 이뤄 나오는 얘기가 대체복무제다. 대체복무 자체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73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재건을 위해 공대생들이 군대 대신 방위산업체에서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자체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은 아니라는 말이다. 얘기하고픈 것은 '형평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군대가는 방식'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다양한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 줄 수 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존의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4~6주간의 훈련기간 때문이다. 집총거부에 따른. 4주간의 훈련기간, 그것도 집총강제만 기술적으로 제외시킨다면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 수백명을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형평성은 기술적으로 맞춰 줄 수 있는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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